2018년부터 네덜란드가 '여성'도 군대 징병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NLTIMES에 따르면, 네덜란드는 1997년 이후부터 모든 소년들이 17세가 되는 해에 '징집대상 연령이 되었다'는 내용의 통지서를 받도록 해왔다. 하지만 원하는 사람만 입대하기 때문에 통지서를 받았다고 해서 이들 모두가 '의무적으로' 군대에 갔던 것은 아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17세가 되는 '소녀' 역시 같은 통지서를 받게 된다. 물론, 소년과 마찬가지로 통지서를 받았다고 해서 반드시 군대에 가야 하는 것은 아니다.
왜 이런 결정이 내려졌을까?
네덜란드 국방장관인 제닌 헤니스 플라스하르트의 말을 들어보도록 하자.
'그동안 여성을 징집 대상에서 제외시켰던 것은 여성들이 '노동 시장'에서 남성들에 비해 뒤처져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제는 동등한 교육과 직업 훈련의 수준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
'때문에 동등한 대우를 하는 것이 여성의 불리한 점을 상쇄하도록 균형 맞춰주는 것보다 중요하다'
jeanine hennisplasschaert
바로 이 사람이다. 혹시, 놀랐나? 그렇다. 네덜란드는 '여성'이 국방장관이다.
그러니까 네덜란드는 '성 평등'이 과거보다 훨씬 많이 이뤄졌기 때문에, '여성과 남성을동등하게 대우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조치'로서 이 같은 정책을 발표한 것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유럽 방위를 책임지고 있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가운데 여성을 징집 대상에 포함시킨 것은 노르웨이에 이어 네덜란드가 두 번째다. 노르웨이는 2016년부터 여성 군 복무를 의무화했으나, 한국과 달리 지원자 위주로 군대가 운영되며 '성 중립적'(gender neutral) 군대를 만들어 다양성과 경쟁력을 높이는 게 목표다. 해당 법 개정안이 통과되던 2014년 당시 노르웨이의 국방장관인 에릭센 쇠레이데(여성이다)는 "가장 뛰어나고 의욕적인 이들을 군에 데려올 수 있게 됐다"고 환영의뜻을 나타낸 바 있다.
기사출처 : NLTIMES
허핑턴포스트코리아 | 작성자 곽상아
http://www.huffingtonpost.kr/2017/02/28/story_n_15055026.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