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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여행사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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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3 부터 모든 입국자 열흘 격리 (2022년 2월 3일 까지 연장)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종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 변이의 추가 국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오는  2021.12.3일부터 2주간 해외에서 국내로 들어오는 모든 여행객에 대해 10일간 격리 조치가 시행된다. (2022년 2월 3일 까지 연장)

2일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전날 열린 신종 변이 대응 범부처 TF(태스크포스) 회의의 결정에 따라 3일 0시부터 16일 24시까지 내외국인을 막론하고 모든 해외 국가에서 국내로 입국하는 사람은 예방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10일간 격리된다.

내국인과 장기체류 외국인은 10일 동안 자가격리를 하고,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입국 전, 입국 1일차, 격리 해제 전 등 입국 전후로 3차례 받아야 한다. 

단기체류 외국인은 정부가 마련한 임시생활시설에서 10일간 격리된다. 입국 전, 입국 당일, 입국 후 5일, 격리해제 전 등 4차례 PCR 검사를 한다.

격리면제서를 발급받는 경우도 있지만, 발급 심사 기준이 강화됐다.

임원급 등 기업의 필수 인력이거나 계약체결 등 현장에 꼭 가야 하는 경우, 올림픽 등에 참가하는 선수단, 장·차관에 준하는 정무직 공무원이나 국장급 이상 등에 한정해 격리면제를 받을 수 있다.

장례식 참석 사유로도 격리면제를 받을 수 있지만 체류 기간이 기존 14일 이내에서 7일 이내로 줄었다.

기존에는 직계존비속 방문을 위해 한국에 오는 사람이나 외국의 기업인이 해외예방접종완료자라면 격리면제를 받았으나, 3일부터는 이들도 격리대상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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